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폐업법인의 차령 12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했다. 이를 기준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하남시는 조사 결과 환가가치 없는 사실상 멸실 차량 187대를 선정해 최근 하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9월 중 체납처분 중지 후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조사 및 체납처분 중지를 지속 시행해 소상공인과 영세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미정 세원관리과장은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집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을 보호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9일 시흥교육지원청 어울림실에서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시흥시체육회-관내 학교 등과 함께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내 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 공간을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미개방 중이었던 학교시설을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해 도심 내 부족한 체육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조동주 교육장, 한인수 시흥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운흥초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51개교 학교장이 참석해 교내 체육 시설 개방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학교시설을 학생과 시민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단계적 걸음으로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달성해 ‘행복한 시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수 체육회장은 “시흥시체육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학교 개방에 따른 과제를 시와 교육지원청, 체육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가 경기도 건의를 받아들여 성남시와 광주시 등 지난 8월 수도권에 집중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했고,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감면 대상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ˑ산북면 등 4곳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지역이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와 상업·농업용 등 기타 피해복구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
광명시(시장 박승원) 일원 목감천 범람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저류지 설치가 2023년 착공해 2027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목감천 저류지 사업을 포함한 도시침수·하천범람 방지 기반시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확충 등을 담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목감천 저류지 사업은 홍수 때 본류인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목감천 하천변 넓은 공간에 물을 일시 저장해 하천 범람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목감천이 범람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광명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했었다”며,” 며 “목감천 저류지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지역주민들이 집중호우 시 에도 맘 편히 지낼 수 있길 기대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수해 현장 점검을 위해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목감천 저류지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저류지는 홍수조절시설로 R1저류지(A=239천㎡, V=256.6만
경기도가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평결할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을 오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올해 10월경 처음 시작할 계획이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도민배심원단은 안건에 따라 배심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인권침해 여부를 평결한다. 그 평결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된다. 안건은 도민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파급력이 큰 인권 현안을 제안하거나, 경기도인권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할 방침이다. 도민인권배심원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만 14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된 도민배심원단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도는 배심회의를 통해 사회적 현안이 되는 인권문제에 주체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동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031-8
수원시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부당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자 청렴교육’을 열었다. 수원시 소속 6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시청 대강당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맡은 정승호 강사(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는 ▲부당한 업무 지시 사례 ▲부당한 업무 지시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공분야 갑질 근절 행동 강령 ▲고위공직자 청렴 의식 향상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정승호 대표는 “법령·조례·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지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 등은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할 수 있다”며 “내부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수원시 공직자들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더 청렴한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고, 당당한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교육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늘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숙 생활을 하던 성남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무료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8월 26일 오후 1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윤철 분당제생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숙인 리스타트 사업 참여 자활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식’을 했다. 이날 행사는 분당제생병원이 자활근로자 21명에 총 1197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검진 대상은 노숙인 자활사업장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하대원동), 안나의 집(하대원동)에서 쇼핑백 제작·유통 일을 하는 자활근로자 28명 중에서 건강검진을 희망한 이들이다. 대상자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분당제생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진 내용은 신체 계측, 체성분, 생체나이, 청력, 심전도, 안과, 폐 기능, 흉부 엑스(x)선 촬영,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유방촬영(여성), 풍진(여성), 대장내시경 등이다. 의료비로 따지면 1명당 52만~61만원 상당의 검진이다. 시 관계자는 “탈노숙 자활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나 예방적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종합검진을 계기로 의료
화성시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주요 현업업무 안전보건 세부 매뉴얼’을 마련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벌목이나 폐기물 처리 작업 도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의 특성에 맞춘 상세한 안전보건 작업 안내서를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매뉴얼에는 ▲환경미화 ▲도로보수 ▲밀폐공간 ▲공원녹지관리 ▲구내식당 조리 ▲연구실험작업 총 6개 작업을 분류해 작업 유형별 안전보건 수칙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중대산업재해 사례, 작업흐름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작업절차, 주의사항, 안전보건교육 규정 등이 상세히 기술됐다. 시는 해당 매뉴얼을 전 부서와 화성도시공사, 화성시 문화재단,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등 산하기관 9개소에 안내했으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상시 순회 점검으로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현 행정지원과장은 “앞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모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비봉습지공원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 집중호우 때 비봉습지공원에 위치한 시화호 상류 반월천 제수문이 관리 부실로 화성시 매송면과 안산시 본오동 일원의 침수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비봉습지공원은 현재 화성시환경재단이 위탁 운영 중으로, 비봉면 삼화리와 유포리 일원에 접한 공유수면 총 47만 5,343㎡에 달한다. 주요 시설로는 반월천과 동화천, 남전천 제수문과 펌프시설 등 저류시설과 전망대, 쉼터, 조류관찰대, 관찰데크 등이 있다. 시는 25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1일까지 비봉습지공원 내 시설물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실태, 근무자 안전관리, 재난재해 대비 안전 매뉴얼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중호우 당시 운영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시설물 관리에 중대 과실 또는 고의성, 범죄성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지난 집중호우는 천재지변이었지만 침수피해가 인재로 확인될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습지 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주택침수를 비롯하여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등 현재까지 접수되어 조사를 마친 700여 세대의 피해에 예비비 14억여원을 투입하여 세대당 200만원을 이달 26일에 지급한다. 또한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에게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신청해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지원금이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침수주택 세입자의 경우 수리를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집수리를 위해 사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의왕시민으로,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기준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자산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자산 3억8000만원 이하이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청년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 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 준비 후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용이 매우 부담되고 이는 구직활동 등 고용 여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해소되길 바라며, 시는 앞으로도 청년
성남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분야에서 이뤄진다.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을 대체하기 위해 멸실·파손일부터 2년 이내 구매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 신·개축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멸실·파손일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성남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우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2년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 피해업체의 복구를 지원한다. 지방세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각 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등의 서류를 수정·중원·분당 등 각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화성시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원산지 표시업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명절선물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유통업체,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 등 총 6,868개소이다. 행정구역별 1인 1조로 구성된 감시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와 이중표기 여부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 및 보관 여부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그 외는 관련 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명절을 비롯해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할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시민들로 구성된 과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도서관 건립 방향, 공간 구성, 건축 규모 및 사업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식정보타운에 새롭게 지어지는 도서관은 시민의 체험과 소통의 장이 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공공도서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보고회 참석자들은 카페, 청소년공간, 첨단 기술 체험 공간 등 특화 공간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과천시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보고회에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도서관은 공공청사3 부지에 연면적 약 8,000㎡(4층 이하) 규모로 2026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6일까지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 유실, 전파, 반파, 침수, 지진 피해 등을 입은 소상공인에 구호 차원의 지원을 하는 기금이다. 지원 대상은 이달 내린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지원 규모는 상가당 200만원이다.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배수관 관리 소홀 등 관리 부실 ▲단순 건물 누수 ▲비영리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재해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상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하며 이자액도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용인특례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발기인 가입 시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처인구 삼가동 일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모 협동조합이 성남시 구미동에 홍보관을 열어 발기인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우려에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공모해야 한다. 이 조합은 교통 편의나 학군, 인프라 등을 내세우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6개동에 총 569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 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조차 제안되지 않았다. 또 해당 조합은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
충남 서산시가 지난 23일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지난 7월 정부혁신 우수 혁신사례의 발굴․확산을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 및 온라인 국민 투표를 거쳐 총 1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일하는 방식 △국민소통·통합 △협업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서산시는 3개 분야 모두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일하는 방식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보이스피싱 걱정 제로, 행정전화 발신자 표시 서비스’는 행정 전화를 이용해 민원인 휴대전화로 발신 시 수신자 화면에 ‘서산시 보건소’와 같은 발신 기관 명칭이 표시되는 서비스이다. 낯선 전화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 전화 수신율을 제고해 업무처리 효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하는 방식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창구, 행복드림톡’은 장애인․거동 불편자․은둔형 위기가구 등이 수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양방향 모바일 상담 창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소통․통합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농촌쓰레기 맞춤형 수거 체계
성남시는 오는 9월 21일까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성남시가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5개사 이상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원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사자 200명 미만 제조업체의 식당, 화장실, 화상 회의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원, 기숙사 건축비를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사자 50명 미만 제조업체의 노후 전기 배선 교체,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의 시설 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분야는 주차장, 화장실, 노후 기계실 설비 개보수, 소방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최대 6000만원 지원한다.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등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지식산업센터가 지원대상이다. 분야별 개선 비
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428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 제재가 이뤄지기 전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017건에 1억7231만원이다. 한 명이 적게는 5건(31만4000원), 많게는 24건(152만3000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예고대로 오는 8월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면 영치 유예를 통해 생계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제도 시행 이후 27년 만에 종량제봉투의 디자인을 시민 편의 위주로 바꿔 ‘적극 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506건의 사례를 심사해 성남시의 손잡이형 종량제봉투를 스마트 행정구현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판 중인 새 디자인의 성남시 종량제봉투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금지 품목을 그림문자로 시각화하고, 손잡이형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소각용과 재사용 봉투의 경우, 담으면 안 되는 품목인 플라스틱류·병류·도자기류·음식물쓰레기·캔류·전지류 모양에 사선을 그어 알기 쉽게 표기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규격별 탄소 배출량도 표기했다. 20L짜리 봉투의 경우 해당 쓰레기양은 5.26㎏의 CO₂를 배출한 것과 같고 20L의 쓰레기를 줄이면 소나무 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의 그림문자를 넣었다. 외국인 주민도 배려해 용도별 봉투 이름에 영어와 중국어를 병행 표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의 디자인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