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 경기도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 산하기관 직원에 ‘간담회 몰래 녹음’ 지시 사실로 확인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방의회 자율성·독립성 파괴… 민주적 통제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
- “직권남용·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법률 검토 결과도 동반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전반 상급기관 감사 필요… 끝까지 책임 묻겠다”

2025.11.18 17: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