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④보-10.15 부동산대책] 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으로 지정해야, 보유세 인상은 반대" 밝혀

  • 등록 2025.10.24 1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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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제로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하며, 보유세 인상과 같은 세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10.15)으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라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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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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