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비상근무 기준 강화, 360° 스마트 영상센터 운영 등 강화된 종합대책 마련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2024.11.17 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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