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심홍순 경기도의회 의원, "위장전입 문제 특단의 조치 필요" 지적

-. 심홍순 의원 "위장전입,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 교육행정위원회)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장전입문제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고양시 일산서구 관내 두 학교를 비교하며 “횡단보도 1개를 사이에 두고 478미터 떨어진 도보 9분·자동차 2분 거리의 두 학교가 있다”며, “A학교는 학생 1,235명에 47개 학급인데 반해, B학교는 학생 344명에 15개 학급이다”고 하며 위장전입이 문제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심홍순 의원은 이미 지난 10월 31일 일산서구청에서 동일 주제로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고양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일산서구의 관내 학교 학부모들도 참석하여 불과 한 블록 떨어진 A학교와 B학교의 학급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인 위장전입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바 있다.

 

이어 심 의원은 지난 10월 개최된 정담회에 대해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학부모님들이 위장전입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교육청과 행정청이 서로 업무를 미루기 바쁘다”고 꼬집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고 하며 위장전입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심홍순 의원은 “타 지역의 위장전입 문제 해결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지” 물으며,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몇십년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위장전입 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여 각 지원청에 배포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사실조사 뿐 아니라 현수막 설치, 캠페인 실시 등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침 마련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