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실거주 목적 소유자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전 구제방안 마련 등 체계적인 제도개선 추진할 것" 주문

-.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생활숙박시설의 신고와 미신고 비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
-. "불법시설 인지 못한 구매자가 용도변경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 구제 필요"
-. "실거주 목적의 소유자들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구제방안 마련" 당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유예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제도개선 추진을 강조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미신고시 부과될 예정인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은 투자목적이 아닌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택으로서 공공의 의무는 무시한 채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소유자, 실거주 소유자, 이미 숙박업 등록을 마친 준법 소유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관리기준 및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시ㆍ군별 생활숙박시설 현황은 전체 미신고율이 72.03%에 달하고, 오산시는 총 3,173호실 중 단 1호실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남양주, 수원, 안양, 오산, 의정부 등은 숙박업 미신고비율이 다른 시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신고와 미신고 비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부과주체가 시장ㆍ군수이고,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경기도 시ㆍ군별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상이함에 따른 불만과 다수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생활숙박시설의 현황 및 소유자들의 요구사항 등 민원을 분석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ㆍ군은 지도ㆍ감독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1년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를 올해 10월 14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었고, 현재 경기도내 용도변경한 호실은 2,484호실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