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오는 10월 15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회의 법적 위상과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 행정의 중심도시인 수원시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제도 운영에서도 도내 다른 시·군이 참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단순히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도의 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은 크게 확대되는 반면,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견제 장치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할 것인지가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본지는 1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회장에서 사퇴한 뒤 선거 종료 후 다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장으로 선출된 사례를 보도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2부에서는 수원시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행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 내 위원추첨운영위원회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 3부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 확대에 걸맞은 공정성과 견제 장치는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 경기도 행정의 중심도시인 수원시가 어떤 제도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검증 장치는 오히려 약화되나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회를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명문화하면서 법적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뿐 아니라 읍·면·동 행정과 관련한 협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 제8차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참고조례안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참고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비롯해 작은도서관, 공원, 공중화장실, 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양한 행정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주민참여 범위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공공사무 수행으로 확대되는 만큼, 위원을 선발하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역시 그에 걸맞게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 제8차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참고조례안이 현행 조례의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폐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주민자치회 내부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위원 구성과 선정 방법,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이해충돌 방지, 계약 및 회계, 사무국 운영 등 주민자치회 운영의 핵심 사항도 주민자치회가 의결하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반면 현행 수원시 조례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적격성을 확인하고 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은 확대되는 반면, 위원선정관리위원회 폐지로 후보자의 자격과 적격성을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검증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다양한 공공 수탁사무까지 수행하게 되는 만큼, 위원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성남·용인·화성·광주… 지역마다 다른 공정성 확보 방식
위원 선정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를 보인다.
성남시는 공개모집과 학교·기관·단체 추천을 병행하고 공개추첨과 예비후보자 제도를 운영해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선정된 위원은 시장이 최종 위촉하며, 별도의 위원선정위원회는 두지 않고 주민자치회 내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행정안전부 제8차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참고조례안과 유사하다. 다만 성남시 조례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 수탁사무까지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는 아니다. 반면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확대되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용인특례시는 공개모집과 기관·단체 추천을 병행하면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위원을 선정한다. 선정심사단에는 읍·면·동장을 비롯해 지역 대표와 지역활동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위원선정위원회를 두고 위원 정수 심의와 위원 선정, 예비후보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해 추천과 선정 절차를 분리하고 있다.
광주시는 위원선정위원회를 ▲시장 추천위원 2명 ▲주민자치회 추천위원 3명 ▲시의회 추천위원 1명 ▲기관·단체 추천위원 1명으로 구성해 행정과 주민자치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대표성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은 말 그대로 참고안"이라며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조례 문구는 내부 검토 단계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추진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 사이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남의 위원추첨운영위원회, 용인의 선정심사단, 화성의 위원선정위원회, 광주의 시의회 추천위원 참여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기도 행정의 중심도시인 수원시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한 확대에 걸맞은 공정성과 견제 장치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경우, 향후 도내 다른 시·군의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지방의회 역할도 중요… '주민자치회' 권한 커질수록 견제도 함께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최종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지방의회가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갖게 되는 만큼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 회계의 투명성, 수탁사무에 대한 관리 체계 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지방자치는 집행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지방자치법」상 교섭단체 제도 명문화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주민자치회 역시 단순한 주민참여기구를 넘어 다양한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전하는 만큼,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수원시와 광주시 조례는 모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자격과 적격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선정위원회에 시의회 추천위원을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일정 부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광주시 제도 역시 완전한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 외의 견제 요소를 제도에 반영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수원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처럼 주민자치회 내부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두는 방식이라면, 위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수원시, 경기도 행정 중심도시답게 모범 조례 마련해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수원특례시가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함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책임성을 균형 있게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수원시 조례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동장 추천자 2명 ▲해당 동 소재 기관·단체 추천자 3명 ▲해당 동 주민자치회 추천자 2명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장 추천자는 사실상 시 집행부 추천 몫으로 볼 수 있고, 주민자치회 추천위원은 향후 함께 활동하게 될 주민자치위원을 심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해관계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해당 동 소재 기관·단체 추천위원은 상대적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참여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행정과 주민 대표성, 외부의 객관성을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시 집행부 추천 2명 ▲기관·단체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교섭단체별 추천위원 각 1명, 의장 추천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방의회 추천위원을 교섭단체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추천권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여야의 균형 있는 견제와 의회의 대표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위원 선정 단계부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고,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도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방안 역시 하나의 정책 제안인 만큼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시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수원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이자 경기도 행정의 중심도시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제도 운영에서 도내 다른 시·군이 참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역시 단순히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권한 확대에 걸맞은 공정성과 책임성, 견제와 균형을 함께 담아내는 모범적인 제도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자치회의 권한 확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과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한다.
수원특례시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과 책임성, 그리고 지방의회의 민주적 견제 기능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나아가 이번 개정이 경기도를 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