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오는 10월 15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수원특례시가 주민자치회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담당하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 내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본보는 1부 보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회장에서 사퇴한 뒤 선거 종료 후 다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장으로 선출된 사례를 보도하며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후속 취재에서는 개별 사례를 넘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수원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방향과 위원 선정 제도의 변화를 점검했다.
수원시는 현재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며,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제8차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마을자치과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바탕으로 수원시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조례안을 마련 중으로 이번 주 금요일 입법예고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다음 회기인 제404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에서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원 선정은 주민자치회 내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위원을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동장 추천자와 기관·단체 추천자, 주민자치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돼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뿐 아니라 동장 추천 방식으로도 선정할 수 있으며, 추천된 후보 역시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최종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1부에서 보도한 사례의 해당 인사 역시 공개모집이 아닌 동장 추천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으로 다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공개모집은 5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지만 해당 인사는 공개모집 대상이 아니라 동장 추천 절차로 선정됐다"며 "동장 추천은 공개모집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집공고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모집 대상자와 동장 추천 대상자를 함께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했으며, 당초 6월 4일부터 9일까지 서면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의 회신이 조기에 완료돼 실제 심의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인사는 5월 1일 해촉된 이후 공개모집이 아닌 동장 추천과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6월 15일 주민자치위원으로 다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은 이와 달리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두지 않고 주민자치회 내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원 구성과 선정 방법,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가 의결하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법적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업무뿐 아니라 읍·면·동 행정과 관련한 협의 기능,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까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아울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관여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담고 있지만, 현행 수원시 조례의 위원선정관리위원회처럼 후보자의 자격과 적격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는 두고 있지 않아 향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는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라며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후속 기획을 통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확대되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 이에 상응하는 견제와 감시 장치는 충분한지,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