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3.09.26 1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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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한 뒤 이의신청 가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장안구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6호과 공동주택 90호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이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접수하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으로 팩스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 제출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1월 23일에 조정·공시된다.” 고 말했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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