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3월은 자동차세 연납액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6.03.13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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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1월에 놓치셨다면 3월에 신청하세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3.76%를 경감 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은 시민들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팔달구 세무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 ARS,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여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치셨다면 이번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3.76%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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