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삶에서 작동해야 한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 한국매니페스토 3년 연속 최우수로 증명한 현장 실천형 정치

  • 등록 2025.12.27 2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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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지원·노후계획도시 정비·수리 문화 확산까지 연속 입법 성과
-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집행을 전제로 설계된 조례로 정책 실효성 입증
- 한국매니페스토 평가에서 3년 연속 ‘좋은조례’ 최우수 기록
- 사회적 재난·도시 노후·기후위기 등 시급한 현안을 제도로 선제 대응
- 유영일, 결과로 증명한 현장 실천형·현안 대응형 정치 주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양5,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의 입법은 늘 ‘현장’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재난으로 번진 전세사기, 30년을 넘긴 1기 신도시의 노후화, 그리고 기후위기와 맞닿은 자원 낭비 문제까지. 유 의원의 조례는 구호보다 빠르게, 선언보다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를 겨냥해 왔다.

 

그 결과 유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3년 연속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의회 의원 가운데 유일한 기록이다.

 

단발성 성과가 아니라, 매년 ‘실효성’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받아 통과했다는 점에서 이 기록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 전세사기, ‘개인 불운’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다

 

유영일 의원의 입법 행보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였다. 당시 전세사기는 이미 전국적 문제였지만, 제도적 대응은 피해자 개인의 소송과 민원에 맡겨진 상태였다.

 

 

유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근거로 전세사기 피해의 다수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돼 있으며, 실제 극단적 선택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세사기를 ‘부동산 분쟁’이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배경이다.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명확히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후 경기도는 ▲최대 150만 원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등 즉각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다. “조례가 책장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유 의원의 철학이 현실에서 작동한 사례다.

 

◆ 노후도시 문제, ‘개별 재건축’에서 ‘광역 전략’으로

 

2024년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유 의원의 시야가 개인 피해에서 도시 구조로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평촌·분당·일산·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이미 노후화가 심각했지만, 각 단지의 재건축 문제로만 접근되며 장기 정체를 겪고 있었다.

 

 

유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문제를 광역 차원의 행정·재정 전략으로 풀어야 한다고 봤다. 조례에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정비계획·안전진단 비용 지원▲특별회계 설치 등이 담겼다. 이는 정비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부담을 낮추는 구조적 장치로 평가된다.

 

도시를 ‘부동산 가치’가 아닌 생활 공간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유 의원의 정책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 ‘버리지 말고 고쳐 쓰자’... 순환경제를 조례로 만들다

 

2025년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는 유영일 의원 입법의 또 다른 전환점이다. 제조사 중심의 폐쇄적 수리 구조, 조기 폐기,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문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수리 문화’라는 정책 언어로 풀어냈다.

 

 

수리지원센터 설치,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교육·체험·홍보, 민간단체 지원까지 담은 이 조례는 단순 환경 조례를 넘어 순환경제의 공공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 가점 사례로도 분류됐다.

 

유 의원은 “환경은 캠페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유영일 의원의 공통된 키워드는 현안 대응형 입법과 집행까지 고려한 설계다. 전세사기, 노후계획도시, 자원순환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의 조례들이지만, 모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정확히 짚고 행정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 의원은 “조례는 선언문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문제가 터진 뒤 따라가는 정치가 아니라, 제도로 먼저 길을 여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3년 연속 최우수상이라는 기록은 한 정치인의 이력에 덧붙여진 수상 경력이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작동했는가에 대한 반복된 검증의 결과다.

 

그래서 유영일 의원의 성과는 과거의 평가에 머물지 않고, 그의 다음 행보가 계속해서 주목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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