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수원 화서시장 노점상, ‘오래된 민민 갈등’ 해결될까?… 이상균 팔달구청장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그러나 상권 활성화·화합이 근본 해법”

  • 등록 2025.07.15 17:21:15
크게보기

- 팔달구청, 고발 반복 속에도 행정처분 한계… 시장 활성화·상인 화합이 관건
- 2019년 아케이드 설치 이후 노점 재진입… 상인 간 감정 대립으로 비화
- 이상균 구청장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그러나 상권 활성화·화합이 근본 해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팔달구 화서시장은 오랜 세월 재래시장의 명맥을 이어온 지역 기반 상권이다. 그러나 최근 이곳은 무허가 노점상 문제로 상인 간 갈등이 격화되며, 단순한 불법 영업을 넘어선 ‘민민 갈등’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점포 상인들과 노점상인들은 서로를 상대로 수원시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고발로까지 번지고 있다. 팔달구청 역시 수차례에 걸친 고발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재에 이르지 못한 채 행정 한계를 절감하는 상황이다.

 

 

 

■ 노점 문제의 발생과 장기화… 행정행위와 반복의 구조

 

화서시장의 노점상 문제는 오랜 시간 누적돼온 갈등이다. 1970년대 후반 전통시장으로 상설화된 이래, 노점은 시장 일부로 공존해 왔다. 2019년 아케이드 지붕이 설치되며 일시적으로 정비가 이뤄졌으나, 이후 일부 노점이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문제가 재점화됐다.

 

특히 아케이드 아래 통행 공간을 무단 점유하거나, 건물 전면을 막는 형태의 영업이 확산되면서 기존 점포와의 마찰이 심화됐다. 상인회 내부에서도 ‘자율 공존’과 ‘강력 철거’를 둘러싼 입장차가 생겨 분열이 깊어졌고, 갈등은 단순 생계를 넘어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번졌다.

 

팔달구청은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일부 노점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단속과 처벌 이후에도 재영업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력의 소모와 실효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상균 팔달구청장,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그러나 상권 활성화·화합이 근본 해법”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화서시장 노점 문제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엔 강제집행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놨다. 다만 그는 “행정처분보다 상인 간 자율적 합의와 상생의 길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갈등 해소의 키는 상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4일 팔달구청장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화서시장 불법 노점상들의 위법 사항은 명백하지만, 행정이 나서기보다 상인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엔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팔달구의 중심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의류상가 재생, 대학병원과 주차장 연계, 청과시장 현대화 등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한 경험을 언급하며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강제 철거가 아니라 상인 간 신뢰 회복과 시장의 매력 회복에 있다”고 했다.

 

화서시장 노점은 지난 수십 년 간 사실상 방치돼왔고, 2019년 아케이드 설치 이후 일시적으로 정비되는 듯했지만 다시 원상 복귀되며 상인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구청의 반복적인 고발과 이행강제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행정력 낭비와 정책 실효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균 구청장은 “화서시장은 수원의 4대 시장 중 하나로 오랜 전통을 지닌 곳이다. 고소고발과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소비자가 발길을 끊게 되고 시장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도시의 전통시장 성공 사례처럼, 내부 화합을 통한 자정 능력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팔달구는 현재 노점상들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하며 행정적 조치와 병행해 상생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점포 상인들과 노점상 간의 감정 대립이 고조되며 민원, 고소고발, 집단 탄원 등 갈등 양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구의 중재 노력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구청장의 임기는 짧지만, 팔달구의 전통시장 르네상스를 위한 밑그림은 멈추지 않겠다”며 “지금은 갈등이지만,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화서시장은 수원의 대표 상권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제도와 예산, 상생의 정착... "단속이 아닌 구조개혁이 해법"

 

기자가 화서시장 현장과 팔달구청 등을 직접 취재한 결과, 노점 문제 해결을 위해 ▲상인 간 갈등 조정과 상생 협약 체결 ▲노점 대상 위생 교육 및 자발적 등록 유도 ▲조례 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한 유연한 행정 적용 ▲시장 활성화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민관 협의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노점에서 조리 과정을 거쳐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구청에서는 위생 교육 이수나 인허가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사업자와 실제 인허가 행정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현장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화서시장 노점 문제는 단순한 불법 영업 단속의 차원을 넘어선 지역 난제다. 노점상과 점포 상인 간의 이해충돌, 법적 사각지대, 경제적 위기, 행정력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해결책은 ‘제도권 내 편입’과 ‘상생 모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유연한 정책 접근에 있다.

 

이상균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팔달구청의 “위법은 행정처분하되, 상생을 유도한다”는 전략은 그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오래된 갈등을 마침표 찍을 지역 정치권과 수원시의 제도적 결단이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3.9.8.) 수원특례시의회, 화서시장 아케이드(2구간) 공사 준공식 참석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3.11.28.) 수원시의회 정종윤 의원, 화서시장 불법 노점에 대한 적극 대응 촉구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4.11.20.)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화서시장 불법 노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4.11.21.)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 팔달구 화서시장 불법 노점상에 대한 적극적 조치 촉구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자율구독 및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262-880426 김교민)
저작권자 ⓒ 케이부동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