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사임 처리 절차' 조례 위반 논란

  • 등록 2025.06.19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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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동의 없이 비회기 중 의장 '회기 몇일 앞두고' 단독 허가… 기본조례 위반 정황
– 6월 30일 조건부 사임, 효력 발생 전… 철회 가능성도 제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1년씩 나눠먹기 협상은 조례 위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6월 5일, 6월 30일 자 효력 발생을 명시한 ‘조건부 사임서’를 제출했고, 이를 의장이 회기 개시 직전 ‘폐회중’이라는 이유로 단독 수리한 정황이 확인되며, 조례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 제5항은 상임위원장 사임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폐회 중에만 의장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임서는 회기를 불과 몇일 앞두고 제출, 의장 단독 수리 후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 형식만 취하는 등의 절차로 처리되며 법적 정합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 수원시의회 사무국 “정례회 전 제출됐고, 절차상 사전 수리는 가능"… 조건부 효력에 대한 판단은 회피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사임서는 6월 5일 제출되었고, 정례회 시작일(6월 10일) 전에 수리되었으며 1차 본회의에서 인사보고까지 마쳤다”며 “정례회 개시 이전의 '폐회 중' 상황에서 수리된 것이며, 사임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해당 사임서가 단순 사임이 아닌, ‘6월 30일 자 효력 발생’이라는 조건부 사임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사무국은 “장례 효력을 조건으로 한 사직도 일반적 인사행정에서는 사례가 많다”며, “공무원·근로계약에서도 날짜 도과 전 결재는 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직은 일반 계약직이 아니라 의회 내부 규칙으로 선출되고 종료되는 법정 직위(절차직)이기 때문에, 단순 인사 행정의 관행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방의회에 정통한 법률전문 변호사는 “조건부 사임은 해당 날짜 도래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아직 6월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임은 미성립 상태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며, “회기 시작을 앞두고 본회의 동의 없이 단독 수리한 행위는 조례 위반 내지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선례나 법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운영위원장직을 교체하려면 사임 처리가 선행돼야 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마감 시한 등을 감안해 정례회 일정에 맞춰 상임위원 개선과 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사임서를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본회의에 사임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부결될 경우 동일 안건의 재상정이 불가능하다는 회의규칙을 감안해, 의장이 본회의 부의를 유보하고 사직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 뒤 인사 보고만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 제5항의 취지를 왜곡한 처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조항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는 명확한 강행규정으로서, 회기 중에는 반드시 의원들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는 단서는 예외적 상황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에 불과함에 따라 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조례 해석과 정치적 셈법 충돌… “양당 합의는 법보다 우선인가?”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자당 의원간 1년씩 나눠 맡는다는 제안에 대해 “조례 위반이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사임계의 처리 절차와 의장 단독 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 측은 “상임위원장직도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임이 가능하며, 과거에도 상임위원장 1년 단위 교체 사례가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결국 정치적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의회 전문가는 “지방의회가 조례와 회의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모든 권한이 정치적 셈법에 종속될 위험이 크다”며, “의회 다수당이거나 협의가 어렵더라도 절차적 정당성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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