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공직선거법이 요구한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린 정치적 쿠데타… 정당민주주의 파괴한 국민의힘 지도부, 내일은 없다

  • 등록 2025.05.10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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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5년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과 국민의 참여로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비상대책위원회 주도의 일방적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 자리에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전격 등록된 것이다.


새벽 1시 김문수 후보 취소 공고, 새벽 2시 후보 등록 공고, 새벽 3시 한덕수 입당 보도, 새벽 4시 한덕수 후보 확정이라는 일련의 시간표는, 이 사태가 얼마나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강행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 당헌 제13조는 대통령 후보 지명을 전당대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당대회는 헌법 제8조가 보장한 정당 민주주의의 실현 기구이자, 당원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 책임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의 합산 방식으로 정식 선출된 후보이다. 이는 곧 헌법이 정한 정당의 민주성 원칙과, 공직선거법 제47조가 규정한 ‘민주적 절차’의 정수를 담은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전당대회의 결정을 스스로 뒤엎었다.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형식적 의결, 그리고 ARS 투표라는 간접 절차를 빌려, 국민이 직접 선택한 후보를 제거하고 외부 인사를 들여오는 반(反)민주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중대한 당헌 위반이며, 사실상 정치적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새벽 시간대에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점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당원은 물론 실무자조차 사전 인지 없이 사후에 공고된 ‘후보 교체’는, 정당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포기한 순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전당대회를 형식화하며, 당헌을 행정 절차처럼 다루는 순간, 정당정치는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

 

김문수 후보의 말처럼,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주의를 외면한 채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당대회의 결정을 한밤중 밀실에서 뒤집고,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권력 중심의 일방적 공천을 감행한 오늘의 사태는 단순한 절차적 일탈이 아니다. 이는 정당의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송두리째 파괴한 중대한 정치적 범죄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시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불법적 자격 박탈 조치를 원천 무효화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도, 정당도, 민주주의의 주체도 아니라는 냉혹한 평가에 직면할 것이다.


정당이 스스로의 헌장을 부정하고 국민의 선택을 짓밟는 순간, 그 정치세력에게 내일은 없다.

 

 

 

*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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