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공식 입장문]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의 왜곡 보도에 대한 반론 및 법적 대응 예고

  • 등록 2025.05.02 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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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대표 김교민)는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가 작성한 다음의 두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 왜곡, 반론권 침해, 언론윤리 위반, 명예훼손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 「언론 탄압 논란 국힘 도의원이 지역일간지와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이유」
(게재: 2025.03.08. / 수정: 2025.03.17.)
• 「경기도의원실 무단침입 기자들 벌금,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게재: 2025.04.30.)


 

1. 허위 및 왜곡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두 기사 모두 본사 및 소속 기자를 실명 언급 없이도 특정 가능하게 표현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죄로 단정하는 “몰래 침입”, “범행”, “무단침입 기자들” 등의 자극적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보도로, 언론의 중립성과 윤리의식 부재를 드러냅니다.

 

 

2. 공익 취재를 범죄로 왜곡… 언론윤리와도 배치

 

2023년 6월, 본지는 곽미숙 당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과 국민의힘 중앙당의 당헌·당규 개정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취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광역의회 원내대표 =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곽 의원은 당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법적·정당적 지위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의원 명패를 그대로 유지한 채 대표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던 것은, 공공기관 내 권한 남용 논란으로서 충분히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공익적 문제였습니다.

 

본지의 해당 취재는 문이 열린 대표의원실에서, 내부 직원이 상주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어떤 잠입, 위법행위, 강제 진입, 물리적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오늘은 이 정당한 취재를 ‘몰래 침입’, ‘범행’ 등의 단어로 묘사하며, 정당한 언론 활동을 마치 형사 범죄행위인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이는 곽미숙 의원의 권한 남용 의혹이라는 권력형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보다, 오히려 그 취재를 시도한 언론인을 부각시켜 ‘가해자’ 프레임을 씌운 것으로, 언론의 자유와 공공감시 기능을 침해하는 보도 행위입니다.

 

더욱이 미디어오늘은 과거 여러 보도에서 “취재 접근권의 제한은 언론탄압이며, 공공기관 공간의 사유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에서는 스스로의 기준을 부정하며, 공익적 접근을 한 언론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이중잣대와 선택적 원칙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미디어오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감시 언론'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입니다.

 

 

3. 경기도일간기자단에 대한 조직적 폄훼 및 허위 프레임

 

미디어오늘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을 ‘임의단체’로 축소 묘사하며 마치 사조직이나 불법단체처럼 오인될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일간기자단은 국세청에 정식 등록된 비영리임의단체로, 10개 이상의 언론사가 회원으로 참여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지방의회 관련 취재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권 언론 네트워크입니다.

 

매년 시상식에서 다수의 수상자가 선정되는 이유는, 단일 언론사가 아닌 10여개 회원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구조 때문이며, 이는 타 언론사의 시상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100여 명에게 상을 줘 영향력을 키운다’는 식으로 조롱한 것은 시상 시스템에 대한 무지 또는 악의적 해석이거나 언론 내부 상호 존중 원칙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4. 반론권 침해 및 언론중재법 위반

 

미디어오늘은 해당 기사들을 작성·보도함에 있어, 케이부동산뉴스 및 그 소속 기자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질의, 해명 요청, 반론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이자 보도윤리의 최소 기준인 사전 확인 및 반론 청취 절차를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일방 보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 제4조 제1항: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5조 제1항: “언론은 타인의 명예·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하여야 한다.”
• 제14조 및 제16조: 피해자는 언론의 사실 왜곡 또는 일방적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는 언론사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되는 기본 권리이다.

 

그러나 본 보도의 경우, 기사 작성 전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질의도 없었으며, 보도 이후에도 본사에 정정보도 협의나 반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케이부동산뉴스를 사실상 범죄자, 정치적 배후세력으로 매도하는 방향으로 기사화를 지속했습니다.

 

특히 본사와 복수 지역 언론사의 공동기획 기사에 대해, ‘복붙’, ‘동시게재’, ‘정치적 배후세력 운운’ 등의 자극적 문구를 통해 기획취재와 언론협업을 정치공세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신뢰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려는 언어공격을 반복한 점은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마저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같은 보도는 공공 감시라는 언론의 사명을 스스로 훼손하고, 타 언론을 공격대상으로 삼은 탈윤리적 행위일 뿐 아니라, 명백히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의 전제 조건인 ‘사실 확인 및 반론 청취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기사들이 미디어오늘이라는 전국단위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보도 대상자의 인격권, 명예, 평판권, 언론 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명백히 추궁되어야 합니다.

 

5. 케이부동산뉴스의 대응 방침

 

본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 무관한 정치적 독립 언론사로서, 지역사회 내 공공 감시와 사실 기반 보도라는 언론의 본분을 일관되게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은 본사와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정치적 배후설을 암시하고, 조직적 공격 프레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언론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공식화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 및 공식 사과 요청

 

형사고소: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민사소송: 명예·평판·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최종 입장]

 

언론은 공권력과 권력자의 일탈을 감시하는 동시에, 스스로 공정성과 책임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 참여자입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의 이번 보도는 다음 네 가지 중대한 윤리 위반을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 사실관계 왜곡

 

▶ 확인 없는 단정

 

▶ 반론권의 배제

 

▶ 정치적 음모론 조장


이는 언론의 자유를 가장한 악의적 낙인찍기와 언론탄압이며, 결국 언론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케이부동산뉴스는 진실에 입각한 보도 원칙과 언론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며, 본 사안과 관련한 책임은 끝까지 묻고 바로잡겠습니다.

 

지역의 공공성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외압과 공격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2일
케이부동산뉴스
대표 / 기자 김교민

 



본 입장문은 케이부동산뉴스 소속 기자에 대한 미디어오늘 보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대응 방침을 독자와 관계 기관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공개합니다.

 

본 보도와 관련해 반론 또는 추가 질의를 원하시는 언론사는 kkm@kkmnews.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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