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공공관리제의 과도한 시군 부담 문제·노후 시설물 종합관리계획" 요구

-. 김정영 의원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시군비 부담 과도해...시군별 차등보조율 도입 필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건설교통위원회)이 20일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관리제에 대한 시군 부담 문제, 노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먼저 교통국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본청에 못 미치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 29개에 달하고 유일하게 성남시와 화성시만 본청보다 나은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비용 부담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70%나 부담시키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들은 구청(기초단체)에게 재정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며,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치 않고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추후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준운송원가 산정에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해마다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의 비율을 2%로 책정, 현실의 물가상승률인 3~5%대 보다 현저히 낮아 현실성이 없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현실과 달리 낮게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운송비용 과소 산출로 이어져 이는 결국 31개 시군의 재정에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및 증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시군에 부담이 큰 공공관리제 시행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와는 달리 경기도 공공관리제는 3년마다 평가하여 재협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적자노선 정리를 통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건설국, 건설본부에 대해 “경기도 내 기반시설은 새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관리에 힘써야 한다”면서, “제2의 정자교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내 기반시설의 특별한 안전관리를 위해 중장기 종합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