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원내지도부 체재 본격화... 의회운영위 등 상임위 사보임 단행

- 김정호 원내지도부, 국민의힘 당규에 의거 도당위원장으로부터 부대표단 임명... 절차적 정당성 갖춰
- 도의회 교섭권 등 위해 대표단 중심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사보임...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거취 논란 이어져
- 전문성 등 반영 일부 의원 상임위원회 사보임, 김철현 의원 신상발언으로 항의... 염종현 의장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안 안건” 일축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광명1))은 부대표단 임명절차와 의회운영위원회 사보임 등 김정호 원내지도부 체재를 본격화하며 ‘대표의원 직무정지’로 방치된 교섭권 회복 등 의회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양우식 부대표(수석부대표, 비례), 이은주 부대표(기획수석, 구리2), 김영기 부대표(정무수석, 의왕1), 이애형 부대표(수석대변인, 수원10), 이혜원 부대표(소통협력부대표, 양평2), 오준환 부대표(정책위원장, 고양9), 오창준 부대표(청년부대표, 광주3) 등 신임 수석부대표단 7명에 대해 국민의힘 당규 18조에 따라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국회의원, 이천시)으로부터 도의회 교섭단체 원내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는 법원 결정에 의해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된 곽미숙 의원이 대표단 구성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한 도당위원장으로부터 부대표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원총회마저 제대로 열지 못하는 ‘식물교섭단체’를 야기한 것과는 사뭇 대조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원내지도부 구성 후 열린 첫 의원총회 자리를 통해 교섭단체 현안들을 해결하는 등 각오를 밝히면서 부대표단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당초 의원들의 의사나 전문성 등이 결여된 기존 상임위 일부 사보임을 공식화 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위원들만 변경 되었으나, 원활한 도의회 운영이나 교섭 등을 위해 수석부대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오던 관례를 비춰볼 때 김정영 운영위원장의 거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상정되는 과정에 국민의힘 소속 김철현 의원(안양2)이 신상발언을 통해 사보임 관련 이의를 제기했으나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안 안건”이라며 일축했다.

 

  

도의회 사무처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위원의 선임) 제1항에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는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안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정호 원내지도부는 경기도 집행부에서 여야 의원들 몫으로 추천받은 심사위원회와 같은 도 위원회에 단1개의 위원회도 들어가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이 19명에 달하고 한 의원은 11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점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정지’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이 이뤄진 점 등을 불합리하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