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경기 여주시는 6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세외수입 관련 부서 팀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세원관리과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과 주요 세외수입 5개 부서의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 등이 논의됐다.

시는 5월·6월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안내장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했고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 유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금융 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생활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제선 세원관리과장은 “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공직자분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